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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때 ‘전자주민등록등본’ 도 제시 가능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 이효정 기자
  • 발행 2020-03-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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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앱에서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한 방법은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증명서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누적 건수는 9일 기준으로 총 5만 4980건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뉴스10,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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